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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 월 25 일 도로에서 「마리오 카트」와 흡사 한 소형 카트를 대여하고 기업에 대해 상고를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회사를 호소했다 닌텐도 측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이번 닌텐도 의한 소송을받은 것은 도쿄 도내에 소재하는 "MARI 모바일 개발" 회사는 마리오와 요시 등의 의상을 대여 "마리카"고 썼다 표장을 사용한에서 소형 카트를 대여하는 사업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닌텐도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하여 「마리오 카트」시리즈에 관련된 표장과 캐릭터의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소송은 2018 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같은 해 9 월에는 재판 도쿄 지방 법원 판결이 MARI 모바일 개발 측에 1 천만 엔의 손해 배상 지불을 명령하고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이 항소하면 닌텐도 측은 손해 배상의 청구 금액을 증액. 올해 1 월에는 2 심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에서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와 캐릭터가 유명하고, 임대 회사는 그것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정 경쟁 행위를하고있다 "고 판단했다. 이 시점에서 "마리카 등의 표장 사용 금지」 「캐릭터 의상 대여의 금지」 「5000 만엔의 배상"이 명하신있다.

판결에 대해 MARI 모바일 개발 측은 또 다시 상고. 법정에서의 싸움은 올해 12 월까지 길어져 결국 대법원 제 1 소법정의 木澤 克之 재판장이 임대 회사 측의 상고를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송이 시작도 잠시 "닌텐도와 무관"라는 간판을 내걸고 렌탈 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MARI 모바일 개발이지만, 앞으로 거리를 달리는 마리오와 루이지의 코스프레를 한 관광객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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